2011년 6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 안내문을 첨부드리오니, 검토 후 신청을 원하시면 신청서 초안작성하시어 회송부탁드립니다.
*2-3페이지의 신청서와 4페이지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작성
ⓐ 대표자님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기재
ⓑ 수출액: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(신청)서 상의 금액 입력. 한국무역협회 또는 관세무역개발원에서 조회가능.
- 수출실적은 사업신청/접수 시작일 2개월 전부터 12개월 수출실적 (2010.5월~2011.04월의 실적)
- 직접수출액과 간접수축액이 따로 있는경우 각각 기입하여 주십시오,
ⓒ 매출액: 2010년 결산 재무제표 상의 매출액 (자본금과 자본총액도 신청서 여백에 기재하여 주십시오.2009 or 2010년 기준)
ⓓ상시종업원수(www.ei.go.kr) 고용보험사이트 피보험자목록조회 후 종업원수 기재); 출력분 및 국민연금 전월입금영수증 등
ⓔ보유한 품질시스템명 기재 // 시스템인증서 사본 준비
ⓕ특허,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7자리 등록번호 각각 모두 기재
ⓖ기업특성 참고사항: -그밖의 필요한 내용을 모두 적어주십시오.
-수출유망중소기업: 지정유효기간내 기업해당
-수출기업화사업, 해외민간네트워크 참여기업: 2010년 선정기업 대상
- 해외규격인증요구기업: 바이어의 수출계약서/오더에 구체적인 해외인증 요청내용확인(FCC, CE, UL 등)
-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: 2010년도 참가기업 대상.
ⓗ 단, 2페이지 하단의 인증/시험/컨설팅기관은 기재해주실 필요 없습니다. 제가 작성해드립니다.
고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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